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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이드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붙는 세금이에요. 실무에서는 보통 사업자가 거래하면서 받은 매출세액에서, 사업 관련 지출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해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 10%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영세율이나 면세처럼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부가세 환급이란 어떤 경우인가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보통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해요. 이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출세액이 0이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부가세 신고기간 및 기한후 신고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과세유형과 신고 구분에 따라 1월·4월·7월·10월 등으로 나뉘어요.
법정신고기한을 지나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다만 가산세율이나 감면 여부는 신고 시점과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국세청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아요.
합계액(세금 포함가)에서 공급가액 역산하는 방법
10% 세율 기준으로 합계액(세금 포함가)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공급가액 = 합계액 ÷ 1.1
· 부가세액 = 합계액 - 공급가액
예를 들어 2,200,000원이 합계액이라면 공급가액은 2,000,000원, 부가세액은 200,000원이에요.
부가세와 부가가치세의 차이점
실무나 일상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서비스에서 말하는 부가세도 일반적으로 쓰는 부가가치세(VAT)를 뜻해요.
즉, 이 계산기는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10% 부가가치세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도와주는 도구예요.
예정신고와 면세사업자 구분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전에 중간 단계로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예요. 적용 방식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한편, 면세사업자는 의료·교육·일부 생활필수품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취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고, 관련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어요.
출처: Daum백과 외 전문 자료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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