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태균 2심 무죄, 여론조사가 왜 재산이 아니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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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솔직히 1심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점이 눈에 띈다.
재판이 갈린 첫 번째 지점은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조사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부행위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치적 조언'으로 규정했다. 정치적 이익이나 조언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받은 것을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에 가깝다고 보았다.

두 번째 쟁점은 무상 제공에 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다. 1심은 명 씨가 실시한 58회 조사 중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14회에 대해, 조사 방식 등을 논의한 정황이 있어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맞춤형 의뢰나 무상 제공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독자적인 목적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인정했다. 그중 일부를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전달하듯, 윤 전 대통령 측에도 참고용 조언 수단으로 건넸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무죄 판결문에는 흥미로운 정의도 포함됐다. 2심 재판부는 명 씨와 주로 소통했던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관계가 '정치적 공동체'라는 점은 명확히 인정했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했지만, 부부가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는 사이라는 점을 사법부가 공식 언급한 셈이다.
법원은 명 씨가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동기가 돈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측 선거자금이 부족하지 않았으므로 비용 면제를 원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대신 명 씨의 동기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과시욕과 인정 욕구 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번 판결이 기존 판례들과 배치된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최종 유무죄는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2심 재판도 함께 담당하고 있어, 오 시장의 선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