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사건 쟁점과 11월 12일 1심 선고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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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의 결심공판이 2026년 10월 8일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가해자 이 모 씨와 임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2026년 11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처음에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행 직후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법의학 감정에서도 교통사고 수준의 강한 외력으로 인한 뇌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나눈 대화와 뇌 손상 정도를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씨는 피가 나자 폭행을 멈췄다고 말하고, 임 씨는 자신의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특히 임 씨는 김 감독이 흉기를 들고 있어 제압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범행 당시 현장에는 김 감독의 중증 발달장애 아들이 함께 있었다. 검찰은 아들이 눈앞에서 아버지가 무차별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며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한 점을 들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유족 측은 흉기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반박하며 피고인들의 죄의식 없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구속 수감 중 피고인들이 교도소 내에서 시설물 훼손과 타 수용자 갈취 등으로 각각 금치 30일과 25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뒤늦은 사과에 대해 유족 측은 가식적인 행동이라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심리 중이다.